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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퀀트바인, 폰지사기 우려”
300달러 투자하면 하루 2% 안팎 수익 보장
회원 모집해 ‘레벨’ 올리는 다단계 구조 적용
금감원, 소비자 경보 검토…“피해 예방 고민”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퀀트바인 자료 중 일부. /인터넷 캡처

가상자산 플랫폼 ‘퀀트바인’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퀀트바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하루 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복리 수익률로 환산하면 13만7600% 수준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선 불가능한 수익구조라고 보고 있지만,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실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증글’이 퍼지면서 일반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 당국은 퀀트바인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소비자 경보 발령을 검토 중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일 퀀트바인 웹사이트와 연관된 주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100만원 미만의 출금주소 등록 과정에서 퀀트바인으로 확인되는 출금주소는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도 지난 5일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4대 거래소 모두 퀀트바인에 문제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업비트는 퀀트바인에 대해 “불법 다단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유사수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퀀트바인 웹사이트 관련 주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빗썸·코인원·코빗도 퀀트바인에 폰지사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출금을 막지는 않는다”라며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퀀트바인은 하루 1.8~2.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퀀트바인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100~300테더(USDT)만 투자할 수 있다. USDT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이 300달러인 셈이다.

퀀트바인 이용자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퀀트바인 애플리케이션(앱)에 노출된 ‘정량화’라는 버튼을 하루에 5번 누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투자금(원금·이자)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초과 금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출과 재투자를 반복하면 한 달에 500~8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률과 투자 가능 금액을 높이고 싶으면 회원을 모집해 ‘레벨’을 올려야 한다. 지인에게 퀀트바인을 추천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다단계 구조와 유사하다. 6명의 회원을 모집해 ‘레벨2’로 진급하면 투자 가능 금액은 2000달러, 수익률은 하루 2.5%로 늘어난다. 180명을 모집해 최대레벨이 되면 2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수익률은 하루 3%가 된다. 이론상 한 달에 1만8000달러(2600만원)를 벌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퀀트바인의 자료 중 일부. '레벨1' 단계로 하루 수익률이 1.8~2.1%로, 최대 보유 자산은 500달러로 기재돼 있다. 회원(발기인)을 모집하면 '레벨2'로 올라가 최대 투자 가능 금액과 수익률이 올라간다. /인터넷 캡처

퀀트바인이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퀀트바인의 국내·외 홈페이지에서도 수익구조는 물론 경영진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없다. 퀀트바인은 국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퀀트바인이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수익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A거래소에서 1000원짜리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1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B거래소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AI를 이용해 단숨에 거래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러한 수익구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동일하다. 하루인베스트도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금융감독원도 퀀트바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퀀트바인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영업방식도 사기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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