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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기간 산정 방식엔 “동의 어렵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원이 지적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게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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