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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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