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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헌재 주변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 유력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습니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알려줘, 이번 주 초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두 재판의 당사자가 같을 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 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위법했는지, 국회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지시를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많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4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0일)]
"통상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태를 우려해 헌재 인근 주유소를 선고 당일 폐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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