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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수급개선 추가방안 발표
김치본드 매입제한 해제 예정

[서울경제]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의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동안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를 통해 약 103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가 확대되어야 외환수급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내투자형 ISA에 포함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현재 최소 40%(법정한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한 정책과 맞물려 있다. 구체적인 투자 한도는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하고, 늘어난 배당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 역시 한층 보강한다. 예컨대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기존 100%에서 125%로 확대해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해 조달한 외화로 원화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출기업이 국내 시설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매입이 제한됐던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화 환전 수요를 높이고,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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