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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재판부, 尹 구속취소 결정하며
"규정·판례 없어, 적법성 해소 필요" 판단
법조계 "공수처가 끼어들어 논란만 키워"
법 집행기관 검찰의 '위헌 판단'도 도마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월 28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논란에 더해 빌미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첩요구권을 발동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에 뒤늦게 끼어들었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결정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없다"며 "구속을 취소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을 언급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에 끼어들어 윤 대통령 석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을 정도로 수사력에 의문이 많았다. 내란 사건 수사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검찰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청장 휴대폰을 확보한 경찰과 비교해 공수처의 초기 수사는 매우 더뎠다. 공수처가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기소권 없는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다.

공수처는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수처법상 강행규정인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대부분 경찰과 검찰에서 이첩받은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의 상당 부분도 검찰과 경찰이 확보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시험대'로 삼아 무리수를 뒀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 권한을 확대 해석해 행사하다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법이 보장하는 명시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봤어야 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97조 3항)고 정하고 있다. 즉시항고 포기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와 항고를 기계적으로 해왔던 검찰 관행과도 사뭇 다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현행법이 엄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뢰받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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