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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권 없는 공수처 거쳐" 문제 삼을 듯
검찰, 경찰 사건 병합 기소해 1차 안전장치
검찰·군검찰 공범 직접 수사 증거까지 제출
법정서 제기할 尹 항변 예상해 촘촘히 대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찰 송치 사건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더라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다. 공수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상정해 검찰과 군검찰이 직접 수사한 공범 사건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이후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및 '불법 기소' 관련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판단을 본안 재판부의 몫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1월 윤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이 '오염'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많은 위법이 있지 않고서야 감출 이유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논란 없는 '경찰 송치 사건' 병합 기소



검찰은 대응 카드를 준비해뒀다. 공수처 송부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을 병합해 기소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1월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 사건 6건을 넘겨받았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수처 송부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6건을 병합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거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사건만 넘겨받아 기소했다면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겠지만, 경찰 송치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공수처 사건을 붙이는 형식이라 윤 대통령 측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尹 사건 핵심' 檢 특수본 기록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군경 관계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다. 이 때 만들어진 기록은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기록 사본이 공수처에 제출됐고, 공수처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태로 검찰에 다시 송부됐다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기록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기록과 별개로, 검찰이 만든 공범 수사기록까지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사팀이 별도로 제출한 공범 수사기록은 공수처와는 무관해 문제 삼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기록은 공수처 기록에 비해 수사권 논란에서 자유롭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경찰 공무원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尹, '위법 구금' 등 모든 수단 동원할 듯



윤 대통령 측에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적법성을 따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빌미로 '검찰이 위법 구금 상태에서 불법 기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었고, 석방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 영향도 없었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적법성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팀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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