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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 온 A씨는 아들의 발언에 심한 상처를 받고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모자 분리 조치를 시도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위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 노력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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