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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28시간 만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받아들였다.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신병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이례적으로 장고했다. 즉시항고(법원 결정 후 7일 이내) 여부를 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찰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이진동 대검 차장과 참모 그룹인 대검 부장단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97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규정돼 있지만, 헌재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윤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수본에서 반발 기류가 거셌다. 특히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8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오전 재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직접 지시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되 이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불산정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김영옥 기자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보통항고 역시 하지 않을 전망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간부 회의에서 일반 항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주석서 등을 보면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에는 보통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은 즉시항고 제도의 위헌 소지를 윤 대통령 석방 지휘의 이유로 들었지만, 2015년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조항 즉시항고’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형소법 개정 당시 법무부는 “구속취소 조항에 적용되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2015년 6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대고 있고, 이는 자기모순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났던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건데 이거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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