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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민주사회에서의 적법절차 준수가 기본이고 핵심이며 이는 형사 사법절차에선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헌재도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헌법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선 의원의 주장은 한층 직접적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안”(윤상현 의원)이라거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가 됐다.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됐다”(장동혁 의원)는 식의 논리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하고,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 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썼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의 진원지인 공수처를 향한 공세도 거셌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주진우 의원)이란 설명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헌재 선고 지연을 전제하는 것으로 외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친윤 재선의원)는 의견도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다.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라며 “헌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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