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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절차가 위법했다고 오늘(9일)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이 뭔지 공민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경찰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청했고, 공수처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시 영장 신청 절차를 두고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영장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이 공수처로 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 창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엔 "윤 대통령에 더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공범으로 포함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는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4년 전 헌법재판소 역시,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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