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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석방··· 수사 절차 문제 제기
윤측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헌재 압박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적절 논쟁
韓총리 선고 미루고 尹 선고시 절차 논란
尹 구속 취소로 '반탄' 여론 확대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결정문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보면 14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을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허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한국헌법론’을 개척한 헌법학계 권위자로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 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이나 빨리 끝났기 때문에 선고도 더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헌재가 이를 의식해 한 총리나 최 감사원장 등의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선고 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국가 분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7일에도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보면 헌재는 이미 충분한 평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 선고 시점 등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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