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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수사 경쟁이 혼란 자초
檢 구속 연장 불허되면서 ‘엇박자’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 계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및 탄핵 정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요동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내내 계속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은 서울서부지법 체포·구속영장 발부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과 함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판단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부실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비한 법규정 아래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이를 판단하는 법원도 다른 결정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총 8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구속에 세 차례 불복했다. 앞선 두 차례는 기각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수사는 적법 주체부터 논쟁 대상이 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수사 권한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명백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건 경찰뿐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수처는 8일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11일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공수처법은 중복 수사에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5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를 포함시킨 점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처음 명시한 결정이었다. 마 부장은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 당시 논란이 된 ‘형소법 110조 예외’ 적시에 대해서도 “사법권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도 공수처 수사권을 뒷받침하는 결정으로 해석됐다.


엇박자가 난 건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부터다. 체포 8일 후인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 내용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쟁점이었다. 배경에는 공수처법 공백이 있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더 추가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전례에 따라 구속기한 연장과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10일씩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를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관련 범죄'의 요건, 구속 기간 배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미비한 법 규정과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 요구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공수처법이 부실하고 공수처 조직·인력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기에 부족했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결국 공수처의 체포로 얻은 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수사 때 이미 검찰이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다"며 "왜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형소법에 명백히 '날'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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