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지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와 회동했던 삼청동 안전가옥.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청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국수본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며, "공수처가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 창구가 되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은 "대표 피의자로만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역시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준 것이니까 그 자체로 더 문제는 없죠."]

또, 헌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돼있는데, 4년 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의미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 게 아니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973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이번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랭크뉴스 2025.03.10
41972 현직 부장판사도 ‘윤 구속취소’ 비판…법리문제 조목조목 반박 랭크뉴스 2025.03.10
41971 '尹 석방' 앞세운 법원난동 구속자들…첫 재판서 "국민 저항 당연" 주장 랭크뉴스 2025.03.10
41970 ‘IMF 때보다 힘들다’…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랭크뉴스 2025.03.10
41969 “신사임당이 웃어요”…낯선 남성이 건넨 5만원의 정체 랭크뉴스 2025.03.10
41968 尹 석방 후‥"푹 잤다는데 화나"‥"관저정치? 노무현도 보고 받아"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0
41967 합참 “북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랭크뉴스 2025.03.10
41966 인도서 女관광객 집단 성폭행…동행 男은 강물 던져져 익사 랭크뉴스 2025.03.10
41965 커도 너무 크다…미 연구진 “메갈로돈 최대 길이 무려 24m” 랭크뉴스 2025.03.10
41964 노인 1000만 사회…인권위, “법정 정년 65세 상향해야” 랭크뉴스 2025.03.10
41963 우선 ‘K엔비디아’부터 만들어 놓고…[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0
41962 한동훈 "계엄의 바다 건널 것... 대한민국 지키는 헌재 결정이 돼야"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0
41961 윤석열 석방에도 ‘책임 없다’는 공수처, 무리한 ‘이첩요청권’ 행사부터 수사 꼬였다 랭크뉴스 2025.03.10
41960 [단독] "검찰과 관계없다"던 심우정 총장‥지난해 검찰동우회 행사 참석 랭크뉴스 2025.03.10
41959 文평산책방, 尹석방 날 올린 글 뭐길래…"한가하냐" 논란에 삭제 랭크뉴스 2025.03.10
41958 ‘행동대장’ 머스크 좌충우돌에 불만 속출…테슬라 매장 총격도 랭크뉴스 2025.03.10
41957 [속보] 北,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2달 만 랭크뉴스 2025.03.10
41956 경찰, ‘늑장 체포 의혹’ 이철규 아들 대마 사건 “엄정 수사” 랭크뉴스 2025.03.10
41955 [속보] 북한,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트럼프 취임 뒤 처음 랭크뉴스 2025.03.10
41954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