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 오류는 계엄 위헌성과 무관
14일 선고 유력했지만 이후로 늦춰질 수도
14일 선고 유력했지만 이후로 늦춰질 수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주말 동안 평의 없이 각자 자료를 검토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10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헌재는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한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 등 몇몇 증인의 헌재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 및 논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작은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 위해 평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내내 재판 진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헌재가 이런 트집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충실한 심리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변론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평의가 길어지면 평결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선고는 14일 이후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출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선고 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구속 취소 사유에 포함했지만, 이 부분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의 증거기록 중에는 공수처 수사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거를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로도 충분히 파면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