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앞 주석 헌법재판소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밝혔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1천72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4천420만원)보다 약 30% 많은 금액이고,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비용(1억6천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92배 많은 액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할 때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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