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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선고 유력 전망됐지만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영향으로
일각 "탄핵 절차도 신중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비춰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예기치 못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파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돼 결정문 초안 작성에 투입된 태스크포스(TF)는 주말에도 근무하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에 선고될 것이란 예상은 선례에 따른 전망이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18일째이자 금요일인 이달 14일이 유력 선고일로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선고일이 늦춰질 여지가 생겼다.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만큼 구속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과정의 흠결을 이유로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해온 헌재 입장에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위법·부당한 재판"이라며 각하나 기각을 주장해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재 심판 대상은 탄핵소추 사유에 국한되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는 별개"라면서도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추가하는 등 결론을 신중히 내리려고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총리의 소추 사유는 계엄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한 총리 사건 결과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선고 전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가 재량으로 갱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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