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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풀려났으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들이 전부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가)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하면 된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절차적 흠결(구속기간 산정의 오류)이 해소됐으므로, 이제 다시 구속 여부의 판단을 거쳐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하면 된다”며 “오래 끌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이) 밖에서 증거인멸의 온갖 시도를 더할 것이고, 중요임무종사자가 모두 구속 기소돼 있는데, 우두머리만 밖으로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온 국민의 법 감정상의 대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직권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구속절차상의 위법으로 구속이 취소된 뒤 당일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한 교수는 “드문 일이나 수십 년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기간 시분초 산정의 기준을 창안한 재판부라면, 그런 드문 일을 못 할 리가 없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경 등이 수사 중인 △공천개입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구속영장집행을 저지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본래 명태균 게이트 등 구속돼야 할 범죄들이 많아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구속은 된다.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도 주요한 변수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한 외환죄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및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탄핵안이 인용돼 경찰이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수사해 윤석열을 구속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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