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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므로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공수처가 기꺼이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의 창구가 되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 법률이 정한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받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도 ‘관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어야 한다”며 “대표 피의자로만 대통령이 적혀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이라며, “경찰이 청구한 사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 역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신청과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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