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므로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공수처가 기꺼이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의 창구가 되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 법률이 정한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받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도 ‘관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어야 한다”며 “대표 피의자로만 대통령이 적혀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이라며, “경찰이 청구한 사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 역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신청과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91 尹 석방에 野 '심우정 탄핵' 초강수... 與, '헌재 흔들기' 맞불 랭크뉴스 2025.03.09
46390 "대기 1300명" 1분에 76개 달린다…尹석방뒤 헌재 게시판 폭주 랭크뉴스 2025.03.09
46389 "역사상 최악 범죄"…中유학생 벌인 짓에 영국 발칵,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09
46388 자제한다더니, 친윤계와 잇단 통화…尹, 사실상 '관저정치' 재개 랭크뉴스 2025.03.09
46387 여성의 날에 웬 “남편·남친이 웃는” 홍보물?…경기도,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5.03.09
46386 이재용 "기술인재 포기 못해"…삼성, 불황에도 '국내최대 공채' 랭크뉴스 2025.03.09
46385 헌재, 내일부터 매일 탄핵심판 평의…‘윤석열 석방’ 영향 없을 듯 랭크뉴스 2025.03.09
46384 머스크 향한 반감 확산…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소총까지 랭크뉴스 2025.03.09
46383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검토… “불법 감금·허위 증언” 랭크뉴스 2025.03.09
46382 "의대생 마음 안 바뀔 것" "지친 학생들 복귀 희망" 정부안 두고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09
46381 나경원 "22대 국회, 줄탄핵에 변호사비 3억원 지출…20대의 2배" 랭크뉴스 2025.03.09
46380 “월급 적은데 일은 힘들어”…공무원들 ‘이직 의향’ 7년째 상승 중 랭크뉴스 2025.03.09
46379 [단독] 120억 쏟아부어 K팝스타 키운다…투자사·엔터 첫 합작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09
46378 "의대 가려고 재수했는데" N수생 격앙…입시현장 '대혼돈' 랭크뉴스 2025.03.09
46377 ‘MBK식 먹튀 경영’ 논란 지속…네파 등 실패사례 재조명 랭크뉴스 2025.03.09
46376 “중도층 자극할라” 尹 일단 정중동…변호인단은 “野 내란몰이” 랭크뉴스 2025.03.09
46375 석방된 윤석열, 조기 대선도 ‘윤심’ 후보로?···당내 “그럼 무조건 진다” 우려 랭크뉴스 2025.03.09
46374 전광훈, 윤석열 관저 앞에서 “헌재 딴짓하면 단칼에 날려” 선동 랭크뉴스 2025.03.09
46373 朴 그날엔 4명 숨졌다…"이번에 더 과열" 경찰, 尹선고 대비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09
46372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린 초등생…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랭크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