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 9건 증가
전용 84㎡ 매매가 1% 올라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매매가격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대응했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들일 수 없다.
전용 84㎡ 매매가 1% 올라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매매가격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대응했다.
지난 2월 23일 송파·강남·서초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