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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법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휴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보면 설령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결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법원도 '내란공작'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무시하고 석방을 28시간을 지연시킨 건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고발과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를 즉시 해체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항고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이 내린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헌재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남아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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