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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경찰 수사에 새로운 국면이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검찰의 연이은 기각 결정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던 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3차례‧2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구속 수사 시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수본은 영장심의위 결론을 받아 든 이후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김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리게 됐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명분 삼아 불구속 수사가 진행돼야 한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의 경우 지난 8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김 차장은 가까이서 그를 경호했다. 경호처는 이전처럼 윤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할 방침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 차장 구속 등을 발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설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로 경호처 측이 한층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경호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의 석방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오는 10일 지휘부 회의 등을 거쳐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기 등을 정하겠단 계획이다. 경찰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결론을 6대 3으로 내렸다. 뉴스1

한편 경찰은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영장심의위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비화폰 서버 삭제 시도 등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가담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는 그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영장심의위에서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지시를 받은 한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 “누구 지시냐”고 묻자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라고 답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원장 포함 10명의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장 제외 9명의 위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영장심의위 의결은 권고이기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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