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으로 국민의힘 쪽 공수처 공격과 탄핵소추안 각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공수처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를 받아들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된 뒤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도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