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즉시해체법을 발의하겠다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힘이 검찰과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 듀프로세스(Due process)가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하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 수사처인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