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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속취소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만에 하나라도’를 생각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어떻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데도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의 책임도 거론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특검을 합의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과 신뢰를 잃어가는 수사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을 추진했다. 1차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지만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했다.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1월3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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