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판진행·증거채택 중 문제 많아"
"李 판결선고 맞추느라 무리하게 진행" 주장
"李 판결선고 맞추느라 무리하게 진행" 주장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이 계속되었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