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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장기 근무자 비율 5% 이하 관리 지시
4대 은행 장기 근무자 총 620명…1% 안팎이지만
‘적용 배제’ 장기 근무자 포함하면 44%까지 올라
전문가 “예외 인정 범위 넓어 취지 무색…보완책 필요”

일러스트=챗GPT 달리3

‘BNK경남은행 A직원 3089억원 횡령’ ‘우리은행 B직원 697억원 횡령’.

지난 5년간 은행에서 적발된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의 공통점은 사고자가 모두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이라는 점이다. A직원은 15년간, B직원은 10년간 한 부서에서 머물며 수년간 감시망을 피해 돈을 빼돌렸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장기 근무자의 비중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4대 은행은 부랴부랴 1400명이 넘던 장기 근무자를 절반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직원은 총 5만5289명으로 이 중 620명이 장기 근무자였다. 장기 근무자가 2023년 7월 초 기준 140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 근무한 직원은 장기 근무자로 분류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장기 근무자 비율이 4%(29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268명), 신한은행 0.77%(56명), 우리은행 0.08%(6명)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2022년 횡령 사고 이후 순환 근무, 명령 휴가제 등 인사 내부통제 관리의 고삐를 조여왔다.

그래픽=손민균

다만 예외를 인정받아 장기 근무 중인 직원까지 더하면 4대 은행 장기 근무자 비중은 40% 이상으로 오른다. 장기 근무 제한에서 ‘적용 배제’되는 직원 수는 4대 은행을 합쳐 총 2만3762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의 44% 규모다. IT(정보기술), 외환·파생운용, 회계, 기업RM(기업금융전담역), PB(프라이빗뱅커) 등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전략, 기획 등 사고 가능성이 낮은 업무지원 부서, 지방 격오지·해외 근무 등 장기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는 금융 사고 대부분이 장기 근무 제한에서 배제되는 직원들로부터 벌어졌다는 점이다. 경남은행 A직원은 15년간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A직원이 맡은 PF 신용공여, 출자, 자금 지원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돼 장기 근무가 가능한 ‘기업금융’에 속한다. 우리은행 B직원 역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담당자를 매번 칼같이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긴 하다”며 “그러나 최근엔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장기 근무 직원 수를 많이 줄여가는 추세다”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근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IT 부문에서도 금융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선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순환 보직으로 운영하는데, 시중은행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적용 배제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율성은 두되, 사고를 낸 은행엔 페널티를 주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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