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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대통령실은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전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활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국정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뒤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다. 윤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한 사안이 공식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건강과 안위에 관한 사안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당부한 말씀을 구성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도착 후 김건희 여사, 정 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관저에는 김 여사와 소수의 제2부속실 행정관들만이 머물러왔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1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1월19일 발부됐다.이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오후 6시52분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 만료 후 9시간45분이 지나서 기소한 셈이다.

검찰은 당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않고 다음날인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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