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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즉시 항고없이 尹 석방···체포된 지 52일만
법원 사유로 尹 구속 기한 만료함께 절차 언급
불법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 해소해야 한다’고
쟁점화 관측에···법리 싸움 ‘전선’ 확대될 수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향후 위법 수집 증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문 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윤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 법리 싸움의 전선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72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은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앞선 헌재의 판단을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게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전원 일치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한 즉시 항고가 아닌 석방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법원이 제시한 구속 취소 사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서 7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함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한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 구속 기한 연장 등 과정이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법적 쟁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재심’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검이 ‘특수본에 구속기간 산정 등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수본도 이날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이라 단정하지 않았으나 다소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위법 수집 증거·기소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죄가 없다는 부분보다, 국가 수사 기관이 법에 어긋난 절차에 따라 증거·증언을 수집하고 또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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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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