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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A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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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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