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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도 선택 가능
부부 종신지급에 담보농지 경작·임대도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2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심기 위한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김광식(64)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문득 1997년에 구매했던 농지가 떠올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중 농지연금을 알게 됐다. 마침 2022년부터 연령 제한도 만 60세로 변경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공시지가 4억5000만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을 선택해 초기 10년은 234만원, 이후부터 164만원을 매달 받게 됐다.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자산가들도 농지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농지 및 연금을 승계하면 부담 없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농지연금에 부쩍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한다”면서 “저금리 시대에 가진 땅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농지 위치는 신청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連接)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와 신청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 이내(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인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월 지급금은 300만원 한도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가능하다.

그래픽=손민균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 선택 가능
농지연금은 경제 상황에 맞게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양이양형 ▲은퇴직불형 등 여러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정액형은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이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경양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인데 특히 은퇴직불형은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보다 많은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받았을 때 종신정액형은 45만원,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52만원, 이후부터는 37만원을 받게 된다. 기간정액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10년형 82만원, 15년형 59만원, 20년형은 49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양이양형은 5년형 177만원, 10년형 94만원, 15년형 6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부부 종신지급에 연금 외 추가 소득도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종신지급이라는 점이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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