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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점주가 전한 홈플러스 사태
1월 대금 지연에, 월급 등 줄줄이 밀려
구체적인 대금 지급 일정 없어 속 타
6일 서울 한 홈플러스 지점. 연합뉴스


2024년 5월 서울 한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4일부터 피가 바짝 말라 있다.
그날 오전 홈플러스가 느닷없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낯선 용어인 기업 회생 절차의 당사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1월 내내 매장에서 판매한 밥값이 늦어도 홈플러스로부터 4일에 입금됐어야 하지만 통장에 찍힌 건 없었다
. 식당, 의류·화장품 가게, 도서·문구점 등 홈플러스 점포 안에 따로 매장을 얻어 장사하는 입점업체는 홈플러스 포스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
입점업체는 매일 일어난 매출을 홈플러스에 먼저 보낸 뒤 임대료·관리비 등 수수료를 뺀 1개월 몫 정산금을 한 달 뒤 받는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나 대부분 15% 안팎
이다. 손님 유치에 자신 있는 일부 업체는 다달이 일정액을 임대료로 내기도 하지만 주변 상점 대부분은 수수료 납부를 선택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홈플러스 고객이 많을수록 매출도 올라가는 수수료 방식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1월에 발생한 매출 8,000만 원 정산금의 지급 예정일은 2월 말 또는 3월 초
였다. 그런데 기업 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통장이 묶이면서 대금의 흐름까지 막힌 것이다.
수수료를 제외한 6,800만 원이 들어와야 2월에 외상으로 빌린 식자재 대금과 직원 월급 6,0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모두 밀리고 있다.
여윳돈으로 먼저 해결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다.

"가장 바라는 건 정상화, 그래야 생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로 인해 납품을 일시 유예했던 오뚜기 등 주요 협력사들이 제품 공급을 재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홈플러스 제공


B씨는 수도권 홈플러스 점포에서 2024년 10월 식당을 열 때만 해도 기대에 차 있었다
. 방문 고객 규모가 큰 매장이라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쉼 없이 일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그 역시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1월 매출 2,000만 원에 대한 정산금을 못 받았다.

식자재 대금, 직원 월급 1,500만 원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사업자 정책 자금 대출도 알아봤으나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출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
B씨는 "1월 대금이 늦어지면 개인 신용대출로 식자재 대금, 월급을 돌려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금도 대금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당장의 영업. 땀 흘려 번 돈을 대금을 언제 줄지 모르는 홈플러스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점주들 사이에선 대금을 홈플러스에 줄 바에야 매장을 잠시 접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홈플러스가 6일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건 불행 중 다행
이었다.
밀린 대금과 관련한 일반 상거래 채권은 공익채권, 회생채권 두 종류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 20일, 즉 2월 12일 이후 발생한 채권인 공익채권은 법원 승인 없이 홈플러스가 지급할 수 있다
. 반면
2월 12일 전에 일어난 채권인 회생채권은 홈플러스 신청을 거쳐 법원 승인이 나야 줄 수
있다.

우선 홈플러스는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에 공익채권 지급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에 납품 중단을 실시했던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이 제품 공급 재개를 결정했다.
입점업체가 받을 1월 대금은 회생채권에 속해 법원 승인이 떨어지는 게 먼저다. 일단 홈플러스가 6일 신청한 회생채권 지급은 7일 법원이 승인을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입점업체들은 더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달라며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가 야속하긴 하나 가장 바라는 건 정상화다. 자칫 소비자 발길이 줄어들면 입점업체 생계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A씨는 "홈플러스가 하루빨리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입점업체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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