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의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다 갑자기 쓰러진 통유리창에 40대 여성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가운데, 레스토랑 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이후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