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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 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 창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들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고 현장을 스케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걱정했다고도 전했다.

AFP, 교도, 타스, 블룸버그 통신 등도 실시간으로 석방 소식을 타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구금 52일 만에 풀려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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