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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 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19분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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