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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의 불복수단인 즉시항고 여부도 검토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이 불가피한 것과 동시에 상급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낮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 결정에 이후 대응 방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일 밤늦게까지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부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즉시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법원이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기존과 다르게 ‘날짜’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구속기간(10일, 연장시 총 20일)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존 법원과 검찰에서 이뤄진 실무와는 다른 결론이다.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앞서 구속 뒤 기소된 피고인들도 유사한 다툼을 할 수 있고, 이후로도 구속기간 계산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수사팀은 이 때문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대검찰청 역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입장에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같은 입장을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며 장고를 마무리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최고 형량이 사형인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내놓은 만큼, 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탄핵반대 세력을 규합하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전후로 한국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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