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이소에서 내놓은 3000원 건강기능식품이 약사들의 반발로 판매 중단되자 소비자 단체가 이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7일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성명에서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검토도 없이 섭취하는 게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 지적했고, 약사회도 유명 제약사의 ‘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양약품이 건기식 판매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에서 판매를 철회했다. 이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대웅·종근당도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제약사들이 약사회 편을 들고 다이소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양약품이 다이소 철수를 발표한 후, 일부 소비자들은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해당 제약사 불매 운동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