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자,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의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 법원 결정에도 석방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하루를 넘기며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서 석방 지휘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걸린 시간은 27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건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즉시항고'와 '항고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그동안 법원과 검찰서 형성한 실무례에도 반한다며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의 위헌소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막는다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하게 돼,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과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즉시항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683 푸틴, 美 빠지자 우크라 무차별 공습…점령 후 트럼프와 협상하나 랭크뉴스 2025.03.09
41682 윤석열 ‘주먹 불끈’ 보고 비상계엄 이후 처음 집회 현장 찾은 시민들···“사법부 신뢰 금가” 랭크뉴스 2025.03.09
41681 미 비밀경호국, 백악관서 무장 남성 제압… 트럼프는 부재 중 랭크뉴스 2025.03.09
41680 野4당과 손잡은 이재명 "내란 수괴가 희한한 해석으로 구속 면해" 랭크뉴스 2025.03.09
41679 배드민턴 안세영, 中 천위페이 꺾고 오를레앙 마스터스 우승 랭크뉴스 2025.03.09
41678 “탄핵이 최우선” 김경수, 尹 파면 촉구 단식 돌입 랭크뉴스 2025.03.09
41677 ‘트럼프 찬스’ 공세 퍼붓는 러시아 “우크라 중부로 진군 중” 랭크뉴스 2025.03.09
41676 석방된 윤석열, ‘공소 기각’까지 노리나···형사재판 전반 흔들릴까 랭크뉴스 2025.03.09
41675 북 ‘핵잠’ 건조 현장 깜짝 공개…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발전 과시 랭크뉴스 2025.03.09
41674 '반서방 연대' 중·러·이란, 인도양서 해군 합동훈련 예정 랭크뉴스 2025.03.09
41673 미 비밀경호국, 백악관서 무장 남성과 총격전… 제압 성공 랭크뉴스 2025.03.09
41672 방위비 증액 러시…징병제 부활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3.09
41671 야5당 “심우정, 즉시 고발…사퇴 거부 땐 탄핵” 비상 체제 돌입 랭크뉴스 2025.03.09
41670 尹 석방에 헌재·공수처 압박나선 與…"탄핵심판 각하하라" 랭크뉴스 2025.03.09
41669 "휘둘리지 않겠다"‥시민들 다시 거리로 랭크뉴스 2025.03.09
41668 윤석열 밀착 경호 김성훈 차장‥네 번째 영장 앞두고 석방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09
41667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랭크뉴스 2025.03.09
41666 정국 블랙홀 된 ‘尹 석방’..연금개혁·추경 올스톱 우려도 랭크뉴스 2025.03.09
41665 [내란의 기원] 불통과 독주의 2년 8개월‥그는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09
41664 달걀 한 알 1000원 넘는 이 나라, 한국에 손 벌렸다 랭크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