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

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했던 김 수석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인 겁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번 석방 지휘 지시로 10년 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66 "100% 조작"‥헌재 공격·음모론 '기세등등' 랭크뉴스 2025.03.09
46165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가능성…경찰, 헌재 앞 주유소 폐쇄 추진 랭크뉴스 2025.03.09
46164 "외국인 단체 관광객 다 어디갔나 했더니"…여기로 몰렸다 [똑똑! 스마슈머] 랭크뉴스 2025.03.09
46163 정규직 700명 뽑는다… '8조 흑자' 공기업의 '통 큰 채용' 랭크뉴스 2025.03.09
46162 화들짝 놀란 '찬탄' 오늘 10만명 광화문 운집 예고…"서울도심 교통 마비 우려" 랭크뉴스 2025.03.09
46161 용산 "尹대통령, 외부활동 자제…겸허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09
46160 신한·국민카드 ‘애플페이’ 도입 임박··· ‘혜자 카드’ 더 줄어들까[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3.09
46159 5억에 강남 직행 초역세권 신축 입성? 여긴 어디 [헬로홈즈] 랭크뉴스 2025.03.09
46158 尹 "구치소서 많은 것 배웠다"…관저 돌아와 김여사와 김치찌개 식사 [입장 전문] 랭크뉴스 2025.03.09
46157 "尹 직무 복귀!" 지지자들 '계몽 영화' 결말에 기쁨의 눈물 랭크뉴스 2025.03.09
46156 여 "늦었지만 환영"‥야 "내란 수괴에게 충성" 랭크뉴스 2025.03.09
46155 “마트에서 보이면 꼭 사세요”…암 발생 위험 11% 낮춰준다는 ‘이것’ 랭크뉴스 2025.03.09
46154 틱톡 쓰는 이유…이용자 49% "시간 때우려고·습관적으로" 랭크뉴스 2025.03.09
46153 강남 고속터미널에 출동한 단속반, 상인들에게 “임차인 본인 맞나요”… 왜 이런 일이? 랭크뉴스 2025.03.09
46152 AI로 다시 본 아내 얼굴…93세 참전용사 울컥 [영상] 랭크뉴스 2025.03.09
46151 尹 석방에 언급된 절차 문제…‘내란 재판’ 전선 넓어지나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랭크뉴스 2025.03.09
46150 [르포] “AI 아바타가 주문 받고 레일로 상품 수령”… 2030 사로잡은 무인점포 ‘GGLS’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09
46149 [샷!] '태양의 후예'도 거들었지…500억개 팔린 K푸드 랭크뉴스 2025.03.09
46148 “카드사·홈플러스 믿었는데” 증권사서 복잡한 금융상품 수천억 사들인 개인들 랭크뉴스 2025.03.09
46147 10살 아들에게 술주정하며 2시간 잠못자게 한 엄마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