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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프로그램' 신청 가정에 동의서
"학교 측의 책임 회피" 비판 쏟아지자
대전시교육청 "통신문 다시 보내기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뉴스1


지난달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개학하며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이 논란에 휩싸였다.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김양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학교 측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A 초교는 최근 각 가정에 '2025학년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자율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보냈다.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종전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말한다.

동의서는 첫 줄부터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쓰여 있었다.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므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교 측은 수업 참여 희망 학부모의 서명과 함께 14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故)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를 상대로 보낸 가정통신문.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김양 사건의 여파로 학교 측이 과도한 몸 사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에서 머물던 김양은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섰다가 교사 B씨에게 살해당했다. 이런 이유로 학교 측이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통신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학부모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동의서 자체는 다른 학교들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교육부가 제공하는 동의서 기본 양식이 있는데, 해당 학교는 김양 사건이 있었다 보니 일부 문구를 자체적으로 변경했다"면서 "표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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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영장 집행… 25일 만에 대면조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1070002257)

한편 이날 경찰은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한 교사 B씨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면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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