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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 화답한 뒤 경호차 타고 관저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1분쯤 구금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있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내렸다. 이어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두 차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뒤로 경호처 차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규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따랐다. 윤 대통령은 약 3분 정도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한 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전날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하루 뒤 이뤄졌다.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은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를 놓고 고심했다. 대검찰청이 석방 지휘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결국 검찰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종적으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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