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기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검사장급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8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수본은 앞서 적극 대응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