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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검찰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해당 수사팀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지 논의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팀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냈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기자단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한 반면,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회의를 통해 정리된 대검 입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확한 결정을 언제 공지할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결국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 기자 ▶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됩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이면 앞서 내렸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고장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도 검찰이 재항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경우에는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물론 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을 뿐 아니라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무릅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즉시항고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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