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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 B씨에게 6차례·C씨에게 5차례·D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7월5일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했다.

같은 해 8월21일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기도 했다. 다른 날엔 C씨의 엉덩이에 수차례 침을 뱉고 허벅지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또 D씨에겐 가슴부위를 꼬집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는데 범행 이유는 D씨가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 등 다양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체력단련실·매점·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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