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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기자, 지금 나온 얘기가 대검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으로 지휘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정확한 지금 상황은 뭔가요?

◀ 기자 ▶

네, 어제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 받아들인 게 오후 2시쯤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두 시 반쯤부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대검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 그리고 공지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석방 쪽으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결정해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란 점에서 유사한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같은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렇게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것이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2015년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의안을 통해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서요.

구속 취소는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고 반대했습니다.

즉 헌재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판단이 구속 취소에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검의 판단대로 검찰이 헌재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도 사안에 대한 위헌성을 고려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 시키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앵커 ▶

네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것이지, 윤 대통령 같은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온 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즉시항고가 명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찬데, 그걸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사팀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에서는 즉시항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가장 주요한 이유 구속기한 문제잖아요.

검찰은 기존 관례대로 '일'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일'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자료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를 따졌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까지 유지된 관행과 다른 판단을 이번에 내린 거거든요.

법조계에서도 피의자·피고인 인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실무관행을 하필 이번 사건에서 뒤집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이례적인 판단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재판부가 언급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살펴보면요.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의문을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선 재판부도 이런 쟁점을 두고 상급심 판단을 먼저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지휘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하기로 했다면, 수사팀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지금까지는 항상 날짜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날짜로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윤 대통령에게서만 이게 문제가 되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석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석방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요.

그럼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면 구치소에서 곧바로 관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한 거냐 이런 건 의도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했잖아요.

그런데도 추가 수사를 시도했죠.

당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겠다면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요.

그런데 구속기간 연장을 한번 더 신청하면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됐고요.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긴 시간 열었습니다.

이미 법원이 구속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결국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절차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비판이 큽니다.

공수처 책임론도 제기 되는데요.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선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짚은 건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또, 의아한 게 계엄군 사령관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시를 받은 사람은 구속되어있고, 지시를 한 사람은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법원에서 보호한다는 피의자라는 것이 윤 대통령만 보호의 대상인가.

그럼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가.

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인형, 곽종근 등 전 사령관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들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진두지휘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혼자 석방된 거거든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말을 맞춘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하도록 회유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부하들의 행적 밝힐 수 있는 비화폰 서버 기록 역시 검찰, 경찰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예 관저로 돌아갈 경우 관련 증거 인멸 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윤 대통령 풀어주는 결정을 한 터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네, 검찰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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