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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본부장에 "형사처벌" 경고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 의견이 갈리면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더 이상 몽니부리면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속았던 과실범이라 할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대통령 불법구금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당장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원칙, 모든 형사법 원칙이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수사 가담자들에 대한 즉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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