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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검찰의 선택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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