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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회의서 '항고 포기' 의견 우세
'결과 뒤집기 어렵고 위헌 소지도' 거론
수사팀은 반대 의견… 이르면 오늘 결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놓고 이틀째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 지휘부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수사팀이 즉시항고 등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지, 석방을 지휘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때 취하는 불복 절차다.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되고, 법원은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검 회의에선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주된 이유는 ①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수사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 규정에 빈틈이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지휘부에서도 법원 견해에 동의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즉시항고를 해도 형식적으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차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대검 지휘부에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 역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원에서 뜻을 모았지만, 최종 결정은 나오진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에서 적극 대응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뒤 보통 항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대응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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