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안을 논의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찰청이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즉시항고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 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규정돼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후 보통 항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우세했고, 이런 배경으로 결국 석방 지휘 후 항고를 포기하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 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채택된 안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과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8일 자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 보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